일반시험 관리 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주)와이비엠이 시행하는 일본어 능력 평가인 JPT(Japanese Proficiency Test)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의함으로써 공정한 어학 평가와 원활한 시험 진행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시험 종류 및 시험 일자)

① 정기시험(Secure Program): 일반인을 대상으로 정해진 일자에 시행한다.
② 특별시험(Institutional Program): 기업, 학교, 공공기관 등 응시 단체의 요청으로 수시로 시행하며, 응시 대상은 해당 단체의 구성원으로 제한한다.
시험 일자는 응시 단체가 정한 일자를 우선으로 고려하여 시행한다.

제3조 (시험 시간)

실제 평가에 소요되는 시험시간은 아래 표와 같다. (단, 시험 시작 전에 답안 작성 안내 등을 위해 추가로 약 40분 정도의 시간이 더 소요된다.)

시험 진행 안내
구분 소요 시간
청해(廳解) - Part 1, 2, 3, 4 약 45분
독해(讀解) - Part 5, 6, 7, 8 50분
총 소요 시간 약 1시간 35분

제4조 (응시자격 제한)

JPT에 별도의 응시자격 제한은 없다. (단, 부정행위 및 규정 위반으로 적발된 응시자는 부정행위자 처리 규정 제5조 및 일반 시험 관리 규정 제14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응시자격이 제한된다.)

제5조 (접수 방법)

JPT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 (단, 수험자는 (주)와이비엠의 제반 시험 관리 규정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동의하고 준수해야 한다.)
1. 정기시험
가. 인터넷 접수: JPT 공식 홈페이지(http://www.jpt.co.kr)를 통해 접수
나. 모바일 접수: YBM 공식 어플리케이션 또는 모바일 웹사이트(http://m.jpt.co.kr)를 통해 접수
2. 특별시험
해당 단체가 시험실시 최소 15일 이전에 특별시험 사이트(http://ipexam.ybmnet.co.kr)를 통해 일괄 신청

제6조 (신분증)

시험 당일, 응시자는 (주)와이비엠의 신분증 관리 규정에 따른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신분증 관리 규정 참조]

제7조 (중도 퇴실 및 시험 중 화장실 이용)

중도 퇴실 및 시험 중 화장실 이용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1. 질병 또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시험 도중 퇴실할 경우에는 고사본부에서 ‘중도퇴실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시험 중 불가피한 사정으로 화장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지정된 화장실을 이용해야 한다. 또한, 화장실을 이용하는 시간은 시험시간에 포함된다.

제8조 (시험 진행 안내)

① 입실 시간: 오전 9시 20분까지 입실(오전 9시 50분부터 입실 불가)
② 중앙 방송 시스템 결함 발생 시 청해 평가 진행 방법
각각의 상황 발생 시 아래와 같이 진행되며, 시험 종료 후 별도의 답안 Marking 시간은 제공되지 않는다.
1. 청해 평가 시작 전 중앙 방송이 불가능한 경우 : 전체 고사실을 독해 평가로 전환하여 우선 진행하고 청해 평가는 추후 개별 진행
2. 청해 평가 도중 전체 중앙 방송이 불가능한 경우 : 전체 고사실을 독해 평가로 전환하여 우선 진행하고 나머지 청해 평가 부분은 추후 개별 진행
3. 청해 평가 도중 일부 고사실만 중앙 방송이 불가능한 경우 : 해당 고사실만 독해 평가로 전환하여 우선 진행하고 나머지 청해 평가 부분은 추후 개별 진행
4. 청해 평가 도중 일부 문항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 독해 평가 종료 후 문제가 발생한 청해 문항 개별 진행
5. 기타 언급되지 아니한 방송 시스템 결함의 경우 : 시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치

제9조 (고사장 변경)

① 인터넷 접수기간 내에는 응시지역에 관계없이 고사장 변경이 가능하다. (단, 접수가 마감된 고사장으로의 변경은 불가하다.)
② 고사장 변경은 인터넷으로만 신청이 가능하다.

제10조 (성적 처리 및 비공개 원칙)

① 모든 응시자의 성적은 전산으로 처리된다.
② 답안 판독은 OMR기기가 판독한 결과에 따른다. 허용되지 않은 필기구 사용 또는 부정확 답안 Marking으로 인해 답안이 정상적으로 인식되지 않았을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으며 (주)와이비엠은 답안 Marking을 수정하지 않는다.
③ 성적 처리와 관련된 정답표, 점수 환산표, 정답 및 오답 개수 등은 공개하지 않는다.

제11조 (성적 유효 기간)

① 성적 유효 기간은 시험 시행일로부터 2년 뒤 해당 시험 일자까지이다.
② 답안지 등 성적관련 자료의 보관기간은 성적 유효 기간과 동일하다. 다만, 답안지 원본은 응시일로부터 3개월간 보관하며 이후에는 컴퓨터 이미지 파일 형태로 보관한다.

제12조 (성적 발표 및 성적표 발급)

① 정기시험 성적은 JPT 홈페이지에 안내된 일자에 인터넷을 통해 발표된다.
② 응시자는 접수 시 선택한 방법에 따라 성적표 1매를 무료로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최초 무료발급 1매를 제외한 성적표 추가발급은 유료이다.
③ 성적표 수령 방법 및 주소 변경은 시험 시행일로부터 4일 이내까지 가능하다.
④ 우편 수령 신청자가 해당 정기시험 성적 발표일로부터 10일이 지난 뒤에도 성적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성적 발표일로부터 30일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한해 무료로 1매를 발급 받을 수 있다.
⑤ 특별시험 성적은 시험 시행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단체로 일괄 통보되며, 응시자는 해당 단체 담당자를 통해서만 성적을 확인할 수 있다.

제13조 (성적표 재발급)

① 성적 조회 및 성적표 재발급은 성적 유효 기간 내에만 가능하다.
② 정기시험 성적표는 인터넷(http://www.jpt.co.kr)으로 신청 또는 TOEIC위원회 Plaza(서울 본사, 부산ㆍ대구ㆍ대전ㆍ광주 센터)로 직접 방문하여 재발급 받을 수 있다.
(단, 대리인 방문 시에는 응시자 신분증과 수령인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③ 특별시험 성적표는 해당 단체의 인사담당자가 특별시험 사이트(http://ipexam.ybmnet.co.kr)를 통해 신청할 경우에만 재발급이 가능하다.
④ 성적표는 위ㆍ변조 방지를 위해 FAX 및 e-mail로 전송하지 않는다.

제14조 (시험 규정 위반)

다음 각 목의 행위를 시험 규정 위반으로 정의하며 아래와 같이 응시를 제한한다. 특별시험의 경우, 규정 위반자가 속한 단체에 시험 관리 규정 위반 공문을 발송한다.
1. 해당 시험 성적 무효 처리 및 퇴실 조치
가. 규정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고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나. 제출한 휴대폰 벨(알림음/진동)이 시험 도중 울릴 경우
다. 제출한 소지품에서 전자ㆍ통신 기기(스마트워치, 녹음기, 보이스펜, 무전기, 안경ㆍ시계ㆍ볼펜형 캠코더 등)가 시험 도중 작동하여 소음이 발생하거나 작동이 확인된 경우
라. 시험 종료 후 답안을 Marking하는 경우
마. 답안 내역 유출 제지에 불응하는 경우
2. 1년간 응시 제한, 해당 시험 성적 무효 처리 및 퇴실 조치
가. 휴대폰을 소지하고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나. 전자ㆍ통신 기기(스마트워치, 녹음기, 보이스펜, 무전기, 안경ㆍ시계ㆍ볼펜형 캠코더 등)를 소지하고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다. 감독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
라. 기타 시험 진행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제15조 (성적 무효 처리)

본 규정 제14조에 해당하는 수험자의 성적은 10점(청해 평가 5점, 독해 평가 5점)으로 처리되며 해당 성적 조회 및 성적표 출력은 불가하다.

제16조 (감독자 책무)

시험 감독자는 공정한 시험 운영을 위해 아래의 책무를 갖는다.
1. 시험 진행 및 질서 유지
2. 규정위반자, 부정행위자 적발 및 퇴실 조치

제17조 (기타)

본 규정에 명시된 사항 이외에 시험과 관련하여 중앙 방송 및 감독자에 의해서 공지된 제반 사항도 본 규정에 준하는 효력을 발휘한다.

부칙 (시행일)

1. 본 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2004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본 규정은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본 규정은 200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본 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7. 본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8. 본 규정은 200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9. 본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0. 본 규정은 2009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11. 본 규정은 2009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12. 본 규정은 2011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13. 본 규정은 2014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14. 본 규정은 2014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15. 본 규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16. 본 규정은 2020년 9월 7일부터 시행한다.